접수일부개정#2218583 · 발의 2026-04-23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전자금융거래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 등으로 하여금 업무에 관한 인력ㆍ시설과 거래의 인증방법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정보기술부문 보안을 총괄하여 책임지는 정보보호최고책임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자금융거래정보의 도난ㆍ유출 등 보안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대비하기 위한 규정이 미비하여 지속되는 보안사고 방지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전자금융거래정보의 분실ㆍ도난ㆍ유출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회사 등은 내부 관리계획 수립 등의 조치를 이행하도록 하는 한편, 해당 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전자금융거래정보의 분실ㆍ도난ㆍ유출 등이 발생한 경우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금융위원회가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이용자의 정보보호를 두터이 하고자 함(안 제21조 및 제46조 등).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접수

법안이 국회에 발의·접수된 단계. 아직 소관 위원회 회부 이후의 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4-23

발의자

대표발의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
  • 남인순더불어민주당
  • 박범계더불어민주당
  • 천준호더불어민주당
  • 허영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조승래더불어민주당
  • 김영배더불어민주당
  • 김태선더불어민주당
  • 허성무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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