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계자구 심사일부개정#2209060 · 발의 2025-03-18

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재외동포기본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외동포사회와 대한민국이 함께 발전해 나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나아가 인류의 공동번영과 세계평화의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다양한 국가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동포들의 특성상, 한반도 평화와 관련하여 해외에서 수행할 수 있는 역할이 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 한반도 평화와 관련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 이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법의 목적에 재외동포사회가 한반도평화 증진에 기여하도록 함을 추가하여 재외동포들이 거주국에서 한반도평화와 관련된 적극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1조).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체계자구 심사

소관위를 통과한 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자구·체계 및 다른 법률과의 충돌을 검토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3-17

발의자

대표발의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
  • 이재관더불어민주당
  • 허영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허성무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권향엽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이재강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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