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7338 · 발의 2025-01-0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공직선거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251조(후보자비방죄)는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ㆍ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헌법재판소는 해당 조항 중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대한 부분은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을 갖추지 못하는 등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함으로써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시하였음(2024.6.27. 2023헌바78). 이에, 후보자비방죄의 대상에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부분을 삭제하여 위헌결정된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251조).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4-18

발의자

대표발의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8
  • 채현일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이상식더불어민주당
  • 양문석무소속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이재강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송재봉더불어민주당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윤종군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이병진무소속
  • 안태준더불어민주당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임호선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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