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0264 · 발의 2025-04-30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신재생에너지 연료 의무혼합제도(Renewable Fuel Standard)’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을 위해 정유사 또는 석유수출입업자가 수송용 연료에 일정비율 이상의 신재생에너지 연료를 의무적으로 혼합하도록 하는 제도로 우리나라는 2006년부터 정부와 정유사와의 자발적 협약을 통해 경유에 바이오디젤 0.5%를 혼합하도록 하면서 도입하였고, 2015년부터 2.5%로 의무화하여 2018년부터는 3%, 2021년 7월부터는 3.5%로 그 비율을 상향하고, 이후 2024년부터는 3년마다 0.5%씩 상향하여 2030년에는 5%까지 상향하기로 하였음. 의무혼합량 산정 시 2021년까지는 직전연도의 내수판매량을 기준으로 하였으나, 시행령 개정을 통해 2022년부터는 해당연도 내수판매량을 기준으로 의무혼합량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수요의 변동성으로 인해 해당연도 내수판매량을 정교하게 예측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혼합의무자로서는 의무혼합량을 미달하게 될 시 의도치 않게 법을 위반하게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됨. 더욱이, 글로벌 에너지 위기, 보호무역주의 등 영향으로 해외 바이오디젤 원료를 조달하지 못하거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혼합의무를 준수하지 못하는 위험이 커지고 있음. 따라서 의무혼합량 부족분을 차기연도로 유예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또한, ‘제5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에서도 의무혼합량의 단계적 상향과 함께 의무이행의 유연성 부여를 위한 제도개선을 병행 추진하기로 한 바 있음. 이에 의무혼합 이행 시 부족분을 유예하도록 하여 제도를 유연하게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법 시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정책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함(안 제23조의2제2항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3-24

발의자

대표발의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허종식더불어민주당
  • 강선우무소속
  • 이재관더불어민주당
  • 장철민더불어민주당
  • 홍기원더불어민주당
  • 오세희더불어민주당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강유정무소속
  • 허성무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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