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계자구 심사일부개정#2210355 · 발의 2025-05-02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표결 완료
- 공포
현재 단계 · 체계자구 심사
소관위를 통과한 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자구·체계 및 다른 법률과의 충돌을 검토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3-17
발의자
대표발의
김건
공동발의 9인
- 김정재국민의힘
- 김태호국민의힘
- 윤재옥국민의힘
- 유용원국민의힘
- 이헌승국민의힘
- 서일준국민의힘
- 강선영국민의힘
- 박상웅국민의힘
- 최보윤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