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계자구 심사일부개정#2210355 · 발의 2025-05-02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외교부 소관의 외교 및 영사 사무를 외국에서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대한민국 재외공관(이하 “공관”이라 함)을 두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공관이 해외에서 가지는 대표성을 고려할 때, 외교 및 영사 사무 외에도 해외에 진출한 우리나라의 행정기관 또는 기관들을 위한 지원을 하는 경우도 많으나, 이러한 업무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 체계적인 지원 업무 수행이 어려운 상황임. 이에 공관장이 관할 구역에서 활동하는 우리나라의 행정기관 및 그 밖에 기관 등이 포함되는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여, 관할구역의 우리나라 기관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5조의2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체계자구 심사

소관위를 통과한 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자구·체계 및 다른 법률과의 충돌을 검토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3-17

발의자

대표발의
김건
국민의힘
공동발의 9
  • 김정재국민의힘
  • 김태호국민의힘
  • 윤재옥국민의힘
  • 유용원국민의힘
  • 이헌승국민의힘
  • 서일준국민의힘
  • 강선영국민의힘
  • 박상웅국민의힘
  • 최보윤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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