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2253 · 발의 2025-08-1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소득세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급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의 일정 부분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특별세액공제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는 높아지고 있으나 출산ㆍ육아로 인한 여성의 경력단절 및 저출생 문제가 심화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보육비용에 대한 세제 혜택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최근 「아이돌봄 지원법」의 개정으로 2026년부터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가 시행되는 등 베이비시터에 대한 공적 관리가 강화되고 있는데, 아이돌봄사 제도의 활성화 및 육아부담 완화를 위하여 아이돌봄사를 통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비용에 대하여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른 아이돌봄사가 제공하는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드는 비용을 특별소득공제 대상에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52조제10항 신설 등).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11-12

발의자

대표발의
이준석
개혁신당
공동발의 9
  • 천하람개혁신당
  • 이주영개혁신당
  • 김용태국민의힘
  • 김재섭국민의힘
  • 이종배국민의힘
  • 김대식국민의힘
  • 조정훈국민의힘
  • 김도읍국민의힘
  • 최형두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