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13029 · 발의 2025-09-16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맹희망자에게 가맹계약을 위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작성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고,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는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정보공개서의 등록 심사가 인력 부족 등으로 지연됨에 따라 가맹희망자는 과거의 정보공개서에 접근할 수 밖에 없어 가맹본부에 대한 최신의 정보가 제공되지 않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사전에 미리 공개하도록 하고,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가 이를 사후적으로 검증하여 승인하도록 함으로써 가맹희망자에게 필요한 정보가 적시에 제공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6조의2부터 제6조의4까지 등).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접수

법안이 국회에 발의·접수된 단계. 아직 소관 위원회 회부 이후의 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9-16

발의자

대표발의
안철수
국민의힘
공동발의 9
  • 송석준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추경호국민의힘
  • 이만희국민의힘
  • 김대식국민의힘
  • 김장겸국민의힘
  • 김기현국민의힘
  • 윤영석국민의힘
  • 김은혜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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