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6885 · 발의 2024-12-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조세특례제한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작물재배업, 축산업, 어업, 광업 등의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일부를 감면하고 있음.? 그러나 장기화되는 글로벌 경제위기와 기후변화 등으로 중소기업의 경영환경이 개선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조세특례가 2025년 12월 31일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어, 세제 혜택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4년간 연장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경영환경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12-02

발의자

대표발의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5
  • 한민수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문정복더불어민주당
  • 이병진무소속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 김영배더불어민주당
  • 김원이더불어민주당
  • 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주철현더불어민주당
  • 정진욱더불어민주당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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