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4442 · 발의 2024-09-30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교육공무원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4-23
발의자
대표발의
서지영
공동발의 12인
- 서천호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이헌승국민의힘
- 성일종국민의힘
- 김소희국민의힘
- 김대식국민의힘
- 이인선국민의힘
- 박수영국민의힘
- 최은석국민의힘
- 김승수국민의힘
- 곽규택국민의힘
- 송언석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교육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