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18294 · 발의 2026-04-1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결합 신고 또는 심사 요청을 받으면 신고일부터 30일, 필요한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하여 120일 이내에 결과를 신고자 또는 요청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음.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결합 심사과정에서 시행령만을 근거로 자료 보완을 요청하고 그 기간을 심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있는데, 법률에 근거 없이 자료 보완을 이유로 심사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이에 기업결합 심사과정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료 보완 근거 및 자료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의 심사기간 불산입 근거를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자료 보완요청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심사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11조제9항 및 제11항 등).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접수

법안이 국회에 발의·접수된 단계. 아직 소관 위원회 회부 이후의 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4-13

발의자

대표발의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
  • 채현일더불어민주당
  • 전진숙더불어민주당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노종면더불어민주당
  • 이강일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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