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계자구 심사일부개정#2217786 · 발의 2026-03-26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표결 완료
- 공포
현재 단계 · 체계자구 심사
소관위를 통과한 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자구·체계 및 다른 법률과의 충돌을 검토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4-02
발의자
대표발의
복기왕
공동발의 8인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이건태더불어민주당
- 손명수더불어민주당
- 이재관더불어민주당
- 송기헌더불어민주당
- 이상식더불어민주당
- 안태준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