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6259 · 발의 2026-01-22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전기사업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송전사업자 또는 배전사업자가 전기설비를 차별 없이 이용하게 할 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마을공동체 재생에너지사업 등 공익성이 높은 사업에 대하여 공익적 가치를 고려하여 우선 접속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지 않고 있음. 그러나 최근 전력망 포화로 인한 계통 접속 제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마을공동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역시 계통 접속 과정에서 장기간 대기할 우려가 있음. 이에 공익성이 높고 일정규모 이하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재생에너지사업에 대하여는 현행법령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우선 접속을 허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위 재생에너지사업 중 계통안정화 설비 또는 기능을 구비한 경우 발전사업 허가기준을 예외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확대하고, 소규모 재생에너지 설치를 촉진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5항제4호의2 및 제20조제1항 단서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3-24

발의자

대표발의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3
  • 박정더불어민주당
  • 임호선더불어민주당
  • 김태선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정태호더불어민주당
  • 이주희더불어민주당
  • 문정복더불어민주당
  • 박수현더불어민주당
  • 서영석더불어민주당
  • 진성준더불어민주당
  • 최혁진무소속
  • 장철민더불어민주당
  • 안호영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