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13758 · 발의 2025-10-28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유아교육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유치원은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하고, 교육과정 운영 이후에는 방과후 과정을 운영할 수 있으며, 국가교육위원회와 교육감은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도록 하고 있음. 최근 유아 단계에서 조기 사교육이 확산되면서 유아의 발달을 저해하고, 가계 사교육비 부담 가중, 교육격차 심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또한 이는 초ㆍ중ㆍ고등학교로까지 이어져 공교육의 정상적 운영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교육부장관은 유아의 건전한 발달과 유치원 교육과정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하여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사교육 실시와 그 비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강한 영유아기 발달을 도모하고 유아교육 정책의 합리성ㆍ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4제4항ㆍ제21조의5 신설).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4-23

발의자

대표발의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
  • 이주희더불어민주당
  • 김원이더불어민주당
  • 이훈기더불어민주당
  • 남인순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한준호더불어민주당
  • 정진욱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강경숙조국혁신당
  • 정일영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교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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