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13893 · 발의 2025-11-04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산업안전보건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중대재해 발생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기업의 안전보건 경영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가 요구되고 있음.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제10조에 따라 일정 기준 이상의 산업재해 발생 사업장의 명단을 공표하고 있으나, 이는 사후적 조치에 불과하며 기업의 산업재해 예방노력을 유도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 특히 기업의 재해 발생 현황에 관한 정보가 외부에 공개되지 않아 국민이 알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로 하여금 안전보건 현황을 정기적으로 공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기업의 산재예방 노력을 촉진하여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0조의2 및 제175조제4항제1호의2 신설).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1-29

발의자

대표발의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23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이정헌더불어민주당
  • 서왕진조국혁신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홍기원더불어민주당
  • 안도걸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김상욱더불어민주당
  • 한병도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김태년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진성준더불어민주당
  • 최혁진무소속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한민수더불어민주당
  • 안호영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맹성규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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