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5271 · 발의 2024-11-05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국민연금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4-12-02
발의자
대표발의
서영교
공동발의 11인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임오경더불어민주당
- 허영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박균택더불어민주당
- 위성곤더불어민주당
- 강유정무소속
- 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진선미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