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0535 · 발의 2024-06-17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환경영향평가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경영향평가등을 하려는 경우 환경영향평가사 등의 기술인력과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한 환경영향평가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으나, 실제로 대행받은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에 참여하는 사람에 대한 자격기준이 없어 환경영향평가서등에 대한 신뢰도 저하 우려가 있음. 이에 환경영향평가업자가 대행받은 환경영향평가서등을 작성하는 경우 환경부장관이 인정한 환경영향평가기술자가 아닌 사람은 참여하지 않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벌칙을 부과하여 환경영향평가서등의 품질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56조제1항제7호, 제74조제2항제5호의2). 또한 현행법은 환경영향평가등의 대행비용 산정기준을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발주청이 대행비용 산정기준을 준수하여야 할 의무가 없어 대행비용 산정기준 대비 저가 발주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 저가 발주는 환경영향평가서등 거짓ㆍ부실 작성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음. 이에 발주청이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계약을 체결할 때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환경부장관이 정한 대행비용 산정기준을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함(안 제62조).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4-09-26

발의자

대표발의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
  • 김성환더불어민주당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한준호더불어민주당
  • 정진욱더불어민주당
  •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김준형조국혁신당
  • 민형배더불어민주당
  • 문대림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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