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6099 · 발의 2024-12-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조세특례제한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간 정부 주도의 국토균형발전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인구 집중 및 지방 인구 감소 추세가 지속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현 정부는 일자리 창출과 혁신 주체인 민간 기업 주도로 지방 경제성장 거점을 조성하기 위하여 기업이 직접 필요한 입지를 선정하고, 투자하고, 개발하여 사용할 수 있는 기업도시를 추진중임. 기업도시는 지역 일자리뿐만 아니라, 근로자를 위한 지원시설, 지역 주민들을 위한 공공시설 등 정주여건을 위한 공간을 조성하는 등 지방을 위한 공공성을 갖는 사업으로, 과거 기업도시 개발 당시 지원되었던 조세특례 사항을 새롭게 추진하는 기업도시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등 금융지원이 반드시 필요함. 이에 내국법인이 기업도시를 개발하는 전담기업에게 기업도시개발사업 구역 안에 소재하는 토지를 현물출자함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그 내국법인이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임(안 제85조의3).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4-15

발의자

대표발의
김정재
국민의힘
공동발의 9
  • 김소희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김기현국민의힘
  • 권영진국민의힘
  • 윤영석국민의힘
  • 유영하국민의힘
  • 김승수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엄태영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