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04952 · 발의 2024-10-28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사를 위한 수사기관, 재판을 위한 법원, 국회의 국정조사에 대해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국회에서 실시하는 국정감사 및 인사청문회 등에서 다루는 주가조작, 뇌물수수, 부정청탁 등의 현안에 대해 국회가 대상자의 금융거래정보를 확인할 수 없어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힘들며, 실효성 있고 원활한 국정감사ㆍ인사청문회 등을 위한 금융거래정보 요청이 가능하게 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정감사ㆍ인사청문회의 실효성 있고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이를 수행하는 위원회가 그 의결로 금융거래정보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제3호).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접수

법안이 국회에 발의·접수된 단계. 아직 소관 위원회 회부 이후의 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4-10-28

발의자

대표발의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
  •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전재수더불어민주당
  • 박균택더불어민주당
  • 부승찬더불어민주당
  • 전종덕진보당
  • 신영대무소속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박선원더불어민주당
  • 오세희더불어민주당
  • 한정애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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