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6377 · 발의 2026-01-28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표결 완료
-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3-31
발의자
대표발의
이훈기
공동발의 11인
- 장종태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최민희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이재강더불어민주당
- 황정아더불어민주당
- 위성곤더불어민주당
- 김승원더불어민주당
- 정진욱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최혁진무소속
소관 위원회 · 정무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