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17409 · 발의 2026-03-12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무총리 주재 지원위원회의 및 실무위원회의 정수를 증원하여 전북특별자치도의 지방분권 및 경쟁력 제고에 필요한 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함
이에 지원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현행 30명 이하에서 35명 이하로 확대하고, 실무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25명 이내에서 30명 이내로 확대함으로써 전북특별자치도 지원 정책에 대한 심의ㆍ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위원회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2조).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3-31
발의자
대표발의
윤준병
공동발의 9인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이원택더불어민주당
- 한병도더불어민주당
- 이춘석무소속
- 안호영더불어민주당
- 송기헌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허영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