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18453 · 발의 2026-04-21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 연구개발 사업의 지속적인 양적 확대에도 불구하고, 연구현장의 보상과 평가 체계는 단기 성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신진연구자들이 장기적인 연구 경력을 설계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특히 불안정한 인건비 구조와 단기 과제 위주의 환경은 우수 인력의 해외 이탈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임. 현행법은 이공계 박사후연구원에 대한 지원 근거를 두고 있으나, 박사학위 취득 후의 신진연구자를 포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이에 현행 이공계 박사후연구원의 개념을 이공계 신진연구자로 확대ㆍ개편하고, 핵심 이공계인력에게 지급되는 연구장려금을 성장 잠재력이 우수한 신진연구자에게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진연구자가 안정적인 환경에서 도전적이고 독창적인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3항제1호의3, 제9조의4 및 제20조제1항).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접수

법안이 국회에 발의·접수된 단계. 아직 소관 위원회 회부 이후의 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4-21

발의자

대표발의
최수진
국민의힘
공동발의 11
  • 안철수국민의힘
  • 김건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신성범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이인선국민의힘
  • 강선영국민의힘
  • 김민전국민의힘
  • 박준태국민의힘
  • 곽규택국민의힘
  • 이상휘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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