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18293 · 발의 2026-04-13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지구온난화로 인해 해양수온 상승, 해양생태계 변화, 수산ㆍ양식업 피해 등 해양수산자원 및 해양수산업 전반이 심각한 기후위기의 영향을 받고 있어, 해양환경 및 해양수산자원에 대한 체계적인 실태조사, 영향평가를 통한 기후위기 적응대책 마련이 절실함. 그런데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해양환경 등의 보전의무를 규정하고 있을 뿐,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평가 및 대응방안에 대한 구체적 책무를 명시하고 있지 않고,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에도 기후변화에 따른 해양수산자원의 실태조사, 영향 및 취약성 평가, 대책 마련 등 효과적인 대응 체계를 위한 규정은 없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해양환경 및 해양수산자원에 대한 기후변화 영향평가 및 완화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에 기후변화가 해양수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지속가능한 해양수산 분야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4항 및 제6조제2항제6호 신설 등).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접수

법안이 국회에 발의·접수된 단계. 아직 소관 위원회 회부 이후의 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4-13

발의자

대표발의
전종덕
진보당
공동발의 14
  • 오세희더불어민주당
  • 정혜경진보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한창민사회민주당
  • 김종민무소속
  • 용혜인기본소득당
  • 정춘생조국혁신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윤종오진보당
  • 손솔진보당
  • 전진숙더불어민주당
  • 송재봉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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