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6409 · 발의 2026-01-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조세특례제한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내국법인 등이 국외에서 발행하는 외화표시채권의 이자 및 수수료를 받는 자(거주자,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제외)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면제하도록 하여 해외 투자자들의 국내채권 투자를 통한 외화자금 조달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음. 한편, 한국주택금융공사가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하는 주택저당증권의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안정적인 구조를 가지고 이자를 지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특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그 투자 매력이 떨어지는 상황임. 이에 국외에서 발행하는 주택저당증권 또한 외화표시채권처럼 이자소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택저당증권에 대한 해외 투자자의 참여를 확대하고, 주택금융공사의 해외자금 조달 기반을 강화하여 국내 주택금융시장의 안정적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1조제1항제1호).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2-23

발의자

대표발의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
  • 김종민무소속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이주희더불어민주당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최혁진무소속
소관 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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