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5630 · 발의 2025-12-26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연구개발특구 내 교육·연구 및 사업화 시설구역의 건축물등에 대하여 양도가격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건축물의 사용기간이 상당 기간 경과한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양도가격 제한이 적용됨에 따라, 연구개발 및 사업화 활동 과정에서의 자산 활용과 재투자가 제약되어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 여건이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건축법」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경과한 건축물등에 대해서는 양도가격 제한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여, 연구개발특구의 기능 수행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3항 단서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2-25

발의자

대표발의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
  • 김교흥더불어민주당
  • 김태선더불어민주당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김영환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채현일더불어민주당
  • 허영더불어민주당
  • 이용우더불어민주당
  • 최혁진무소속
소관 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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