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9882 · 발의 2025-04-16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법무사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무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의뢰인에 대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이용해서는 안된다는 비밀누설 금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비밀누설 금지의무를 위반했을 시 이에 대응하는 벌칙 또는 처벌 방안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법의 실효성 확보나 형평성 차원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또한, 「형법」, 「공인노무사법」, 「건축사법」 등 비밀유지 의무를 수반하는 직무와 관련된 유사법에 비밀 엄수 조항에 수반하는 벌칙조항을 두고 있는 것에 비추어 형평성을 맞출 필요가 있음. 이에 법무사들이 비밀누설 금지의무를 위반할 시 징역 또는 벌금 등의 처벌을 받게 하여 법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74조의2 신설 등).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11-26

발의자

대표발의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
  • 허성무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김영호더불어민주당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서삼석더불어민주당
  •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이원택더불어민주당
  • 안도걸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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