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3717 · 발의 2025-10-27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국유재산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앙관서의 장이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한 경우에는 매년 사용료를 징수하도록 하되, 행정재산의 형태ㆍ규모ㆍ공익성 등을 고려하여 기부자, 지방자치단체, 정부출연공공단체 등에 대하여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외국정부가 주한대사관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정재산의 경우 사용료 감면에 대한 규정이 없으나, 현재 사용료 지급 없이 행정재산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있음. 특히, 우리측만 상대국에 대하여 사용료를 감면하고 있는 등 사용료 부과에 대한 일관된 기준 없이 행정재산의 사용이 이뤄지고 있어 국가간 형평성 및 상호주의 측면에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중앙관서의 장은 외국정부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및 사용료 감면에 관하여 상호 협정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 행정재산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국유재산 운용ㆍ관리의 일관성 및 합리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34조제3항 신설 등).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2-23

발의자

대표발의
김준형
조국혁신당
공동발의 19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정춘생조국혁신당
  • 박은정조국혁신당
  • 최혁진무소속
  • 이해민조국혁신당
  • 이재강더불어민주당
  • 윤종오진보당
  • 서왕진조국혁신당
  • 한창민사회민주당
  • 김재원조국혁신당
  • 차규근조국혁신당
  • 백선희조국혁신당
  • 권향엽더불어민주당
  • 정혜경진보당
  • 강경숙조국혁신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종덕진보당
  • 손솔진보당
  • 황운하조국혁신당
소관 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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