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10822 · 발의 2025-06-13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형사소송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의 경우 직접 고소ㆍ고발한 사건이 아니면 원칙적으로 신청을 한 경우에만 공소제기나 재판 결과, 피고인 구금 사실 등을 통지받을 수 있어 사건 당사자임에도 해당 형사사건의 실체적 내용이나 절차에 충분히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으로 하여금 피해자측에게 사건의 주요 처분 및 진행에 관하여 의무적으로 통지하도록 하고 피해자측이 원하지 않는 경우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그 통지 의무를 면하도록 하며, 피해자도 형사절차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해자가 사건의 중요 관계인으로서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함(안 제245조의11 신설 등).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접수

법안이 국회에 발의·접수된 단계. 아직 소관 위원회 회부 이후의 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6-13

발의자

대표발의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 한정애더불어민주당
  • 이건태더불어민주당
  • 김교흥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정혜경진보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