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1636 · 발의 2025-07-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조세특례제한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공지능의 추론ㆍ학습을 위하여 필요한 데이터를 한 곳에 모아주는 역할을 하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는 글로벌 인공지능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시설임. 그러나 이러한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를 구축 및 운영하기 위하여는 매년 막대한 비용이 소모되어 이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절실한 상황임. 이에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구축(기존 데이터센터의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로의 전환을 포함) 및 운영을 위하여 투자를 하거나 운영비를 지출하는 경우를 위한 세액 공제 특례를 신설함으로써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를 위한 국가의 적극적인 지원이 가능토록 하고자 함(안 제24조의2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11-12

발의자

대표발의
이인선
국민의힘
공동발의 9
  • 배준영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이달희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조지연국민의힘
  • 서지영국민의힘
  • 김석기국민의힘
  • 최은석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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