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4405 · 발의 2025-11-19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교육기관은 공교육을 보완하면서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나, 일부 대안교육기관의 운영 과정에서 정치적 이념이 과도하게 반영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교육 본래의 목적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급증하고 있음. 이에 대안교육이 정치적ㆍ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될 수 없도록 하여 교육의 본래 목적을 지키고 학생의 학습권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3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2-24

발의자

대표발의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
  • 주철현더불어민주당
  • 이주희더불어민주당
  • 정을호무소속
  • 백승아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민형배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허성무더불어민주당
  • 한창민사회민주당
소관 위원회 · 교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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