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4405 · 발의 2025-11-19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교육기관은 공교육을 보완하면서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나, 일부 대안교육기관의 운영 과정에서 정치적 이념이 과도하게 반영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교육 본래의 목적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급증하고 있음.
이에 대안교육이 정치적ㆍ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될 수 없도록 하여 교육의 본래 목적을 지키고 학생의 학습권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3 신설).
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표결 완료
-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2-24
발의자
대표발의
김문수
공동발의 9인
- 주철현더불어민주당
- 이주희더불어민주당
- 정을호무소속
- 백승아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민형배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허성무더불어민주당
- 한창민사회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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