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계자구 심사일부개정#2207260 · 발의 2025-01-06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전기통신사업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보이스 피싱에 주로 사용되고 있는, 금전적 이익을 얻기 위해 전화번호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서비스를 금지하고 있음. 하지만 070 등 해외에서 걸려오는 전화번호를 010과 같이 국내 휴대전화 번호로 거짓으로 표시하는 장치인 발신번호 변작기(SIM BOX)가 해외직구 사이트를 통해서 누구든지 쉽게 구매가 가능한 상황임. 현행법에서는 발신번호 변작기를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등의 행위를 제재하는 근거 규정이 없어, 세관에서는 발신번호 변작기가 적발되어도 수입을 허가하고 있는 상황임. 보이스 피싱에 사용되다 경찰에 적발된 발신번호 변작기는 2021년 500여 대에 불과했지만, 2022년 1만 4천여 대, 2023년 1만 6천여 대로 급증했고, 올해도 이미 6천 대를 넘긴 상황임. 이에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장치를 제조, 수입, 배포, 판매, 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려는 것임(안 제84조의2제2항 및 제95조의2제5호).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체계자구 심사

소관위를 통과한 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자구·체계 및 다른 법률과의 충돌을 검토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2-25

발의자

대표발의
박정훈
국민의힘
공동발의 9
  • 고동진국민의힘
  • 김위상국민의힘
  • 배현진국민의힘
  • 안상훈국민의힘
  • 김형동국민의힘
  • 박상웅국민의힘
  • 박수민국민의힘
  • 김소희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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