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6831 · 발의 2024-12-23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한국교육방송공사의 9명의 이사진은 교육부장관 등의 추천을 포함하여 모두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임명하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구조에서 한국교육방송공사 이사회의 구성과 공사 운영에서 정치적 중립, 공정성이 제대로 구현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이사 수를 13명으로 늘리고, 이사 선출방식을 기존 방식에서 변경하여 국민이 선출한 국회 여야교섭단체와 한국교육방송공사 내부 구성원 등 다양한 의견이 반영된 이사 선임을 통해 정치중립적이면서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9조, 제13조, 제14조, 제14조의2 신설).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8-22

발의자

대표발의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4
  • 진선미더불어민주당
  • 황정아더불어민주당
  • 노종면더불어민주당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조인철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이정헌더불어민주당
  • 채현일더불어민주당
  • 윤종군더불어민주당
  • 김영진더불어민주당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최민희더불어민주당
  • 한민수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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