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6784 · 발의 2024-12-20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한국교육방송공사의 9명 이사는 교육부장관 추천 1인과 교육단체 추천 1인을 포함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하도록 하고 있고, 사장 역시 방송통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하도록 하여 한국교육방송공사 운영 및 사장의 임명에 있어 정치적 중립성이 구현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이사의 수를 13명으로 증원하여, 국민이 선출한 국회 여야 교섭단체에게 각각 5명씩 추천하도록 하고, 한국교육방송공사 내부 구성원들이 2명, 교육단체가 1명을 추천하도록 함으로써 특정 정치세력이 공영방송을 좌지우지하지 못하도록 하고자 함. 특히 이사회가 특별다수제와 결선투표 등의 절차를 거쳐 사장 후보를 임명제청하도록 하여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공적 책임을 높이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9조, 제13조, 제14조 및 제14조의2).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8-22

발의자

대표발의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8
  • 김원이더불어민주당
  • 노종면더불어민주당
  • 정동영더불어민주당
  • 조인철더불어민주당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박수현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한민수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황정아더불어민주당
  • 박민규더불어민주당
  • 김현더불어민주당
  • 이훈기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백승아더불어민주당
  • 황명선더불어민주당
  • 이정헌더불어민주당
  • 문금주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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