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6403 · 발의 2024-12-11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계엄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7-03
발의자
대표발의
정성호
공동발의 11인
- 황명선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소병훈더불어민주당
- 박홍근더불어민주당
- 문대림더불어민주당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채현일더불어민주당
- 추미애더불어민주당
- 윤호중더불어민주당
- 이병진무소속
- 천하람개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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