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2816 · 발의 2025-09-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조세특례제한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하 “개식용종식법”이라 함)은 개사육농장을 경영하는 농장주가 해당 법령에 따라 개사육농장을 신고하고 폐업하는 경우 폐업지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농업활동에 종사하다 개식용종식법에 따라 개사육농장을 폐업하고 직업을 잃은 농장주가 받는 폐업지원금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은 가혹한 측면이 있으며, 개사육농장주의 폐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들이 받는 폐업지원금에 대하여 비과세 혜택을 부과할 필요가 있음. 이에 개사육농장주가 개식용종식법에 따라 개사육농장을 폐업하고 받는 폐업지원금 등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비과세하려는 것임(안 제104조의36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11-12

발의자

대표발의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
  • 김기표더불어민주당
  • 소병훈더불어민주당
  • 손솔진보당
  • 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안호영더불어민주당
  • 한병도더불어민주당
  •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서삼석더불어민주당
  • 임호선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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