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4447 · 발의 2025-11-20

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생활체육진흥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초ㆍ중등교육법」 및 「생활체육진흥법」은 학교체육시설의 개방과 관련한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개방 관련 제도적 기반이 부재하여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특히, 학교체육시설의 개방을 위해서는 지역 특성을 반영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및 재정 책임을 제도화하며, 법적 근거를 강화하기 위해 조례를 통한 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학교체육시설 개방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한편, 학교체육시설 개방에 따른 안전사고에 대한 보험 및 공제 가입을 의무화하여 학교체육시설 개방이 보다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3항, 제9조제5항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2-23

발의자

대표발의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
  • 황명선더불어민주당
  • 진성준더불어민주당
  • 허성무더불어민주당
  • 민형배더불어민주당
  • 박수현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김재원조국혁신당
  • 이개호더불어민주당
  • 양문석무소속
소관 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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