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6929 · 발의 2026-02-20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사립학교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금운용심의회 위원 구성에 대하여 해당 대학에 재직 중인 교원ㆍ직원 및 재학생, 회계 또는 재무 관련 외부 전문가, 동문 등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면서도 그 밖에 학교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학교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에 대한 기준이 포괄적이고 모호한 측면이 있어 대학교육기관의 장이나 이사장의 자의적 해석에 따라 위원을 위촉할 우려가 있고, 이로 인해 심의의 공정성과 독립성이 위축될 수 있음. 이에 기금운용심의회 위원 구성 요건 중 학교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을 학생이 추천한 동문으로 보다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기금운용심의회 구성 과정에서 불필요한 논란을 방지하고 그 운영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3제2항제3호).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4-01

발의자

대표발의
정을호
무소속
공동발의 19
  • 서삼석더불어민주당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조정식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안호영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박민규더불어민주당
  •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이개호더불어민주당
  • 고민정더불어민주당
  • 김원이더불어민주당
  • 최혁진무소속
  • 김영진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오세희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교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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