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4260 · 발의 2025-11-14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가맹점사업자는 경영상 어려움을 겪더라도 가맹본부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기 어렵고, 계약 위반이나 명확한 가맹본부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우려하여 가맹계약 해지를 주저하게 됨. 이로 인하여 가맹점사업자는 경영상 어려움이 지속되더라도 계약을 종료하지 못하고 장기간의 적자를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따라 가맹점주가 불가피한 사유로 영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 과도한 위약금 부담 없이 계약을 종료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가맹점주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2항 등).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3-31

발의자

대표발의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5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허성무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백혜련더불어민주당
  • 이용우더불어민주당
  •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김주영더불어민주당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허영더불어민주당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송재봉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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