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11510 · 발의 2025-07-16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10-26
발의자
대표발의
임종득
공동발의 9인
- 서천호국민의힘
- 권성동국민의힘
- 김건국민의힘
- 강명구국민의힘
- 서일준국민의힘
- 윤영석국민의힘
- 김도읍국민의힘
- 김기웅국민의힘
- 이헌승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