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12788 · 발의 2025-09-08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주차장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무료 공영주차장에서 1개월 이상 정기방치 차량에 대해 견인조치를 하고 있지만, 일부 지자체는 견인부서 부재 및 견인대행업체 폐업 등을 사유로 장기방치 차량 견인 조치를 취하는데 한계가 있는 실정임. 특히, 캠핑용자동차 등의 경우 주차공간 침범과 장기 주차, 주차장 무단 점유 등 문제를 일으키고 있어, 실효적인 행정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음. 이에 노상ㆍ노외 주차장 등 무료 공영주차장에서의 장기 주차를 금지하는 규정을 명시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시민의 주차장 이용 편의성을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3 등).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1-29

발의자

대표발의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6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채현일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한준호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안태준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이건태더불어민주당
  • 김준혁더불어민주당
  • 최혁진무소속
  • 염태영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이재정더불어민주당
  • 손명수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