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3363 · 발의 2025-09-29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경찰관 직무집행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경찰관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외국 정부기관이나 국제형사경찰기구(ICPO, 통칭 ‘인터폴’)와 같은 국제기구 등과 자료 교환, 국제협력 활동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이와 같은 국제협력 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사무기구 설치 근거나, 외국 또는 인터폴과의 상호 인력 파견 등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경찰직무의 원활한 국제공조(共助)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제협력 활동 등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경찰청 또는 해양경찰청에 ‘국제협력 사무기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필요한 경우 재외공관, 외국 정부기관 또는 국제기구 등에 소속 경찰관을 파견하거나, 외국 정부기관 또는 국제기구 소속 임직원 등을 파견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경찰직무의 원활한 국제공조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제8조의3제2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등).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11-12

발의자

대표발의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
  • 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이개호더불어민주당
  • 윤건영더불어민주당
  • 이병진무소속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이강일더불어민주당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이재관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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