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5067 · 발의 2025-12-10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관세청장이 원산지 증명능력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수출자를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인증하고 원산지 자율증명 허용 또는 증명절차 간소화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2022년 원산지인증수출자 대상 점검 결과 약 49%의 기업이 요건을 미충족하고 있는 등 관리가 부적정한 것으로 나타나 사후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현재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자율적으로 2년마다 원산지 관리의 적정 여부를 점검하도록 하는 제도를 의무화하는 등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이에 원산지인증수출자가 2년마다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요건 유지 여부를 자체적으로 또는 외부전문가를 활용하여 점검하도록 하고, 결과에 따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시정요구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2-23

발의자

대표발의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3
  • 안호영더불어민주당
  • 진성준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전현희더불어민주당
  • 한준호더불어민주당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김주영더불어민주당
  • 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조정식더불어민주당
  • 최혁진무소속
소관 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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