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12157 · 발의 2025-08-1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지방세특례제한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출원에 의하여 취득하는 어업권ㆍ양식업권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어업권ㆍ양식업권에 관한 면허 중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면허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이러한 특례는 2025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어업권ㆍ양식업권에 대한 세제지원을 지속할 필요가 있으므로 해당 특례의 일몰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3항).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12-30

발의자

대표발의
엄태영
국민의힘
공동발의 9
  • 서천호국민의힘
  • 김재섭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안철수국민의힘
  • 유상범국민의힘
  • 강명구국민의힘
  • 조지연국민의힘
  • 정점식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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