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1326 · 발의 2025-07-08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공익신고자 보호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타인에게 알리거나 공개, 보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유튜브 등에서 특정 공익신고자의 실명이 공개되고, 해당 신고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가 댓글, 영상,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급속히 확산되면서 공익신고자가 심각한 명예훼손과 생업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누구든지 이러한 위법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경우 관계 기관에 신고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여 국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벌칙을 상향 조정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의 병과가 가능하도록 형벌체계를 강화함으로써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를 보다 두텁게 확보하고자 함(안 제12조의2 신설 등).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11-24

발의자

대표발의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5
  • 김태선더불어민주당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김동아더불어민주당
  • 한정애더불어민주당
  • 손명수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부승찬더불어민주당
  • 문금주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홍기원더불어민주당
  • 이개호더불어민주당
  • 박수현더불어민주당
  • 서삼석더불어민주당
  • 한병도더불어민주당
  • 최혁진무소속
소관 위원회 ·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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