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11059 · 발의 2025-06-25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는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 중 1,000분의 475에 해당하는 금액을 교부금 외에 따로 증액교부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2024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일몰됨. 그런데 고물가와 경기침체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국가의 경비 지원이 중단될 경우 각 지역의 교육재정 운영에 어려움이 가중될 우려가 있어 해당 특례를 다시 도입해야된다는 필요성이 증대됨. 이에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7년까지 하여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신설).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8-04

발의자

대표발의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7
  • 강경숙조국혁신당
  • 박성준더불어민주당
  • 진선미더불어민주당
  • 민형배더불어민주당
  • 손명수더불어민주당
  • 김용민더불어민주당
  • 정청래더불어민주당
  • 송재봉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김영호더불어민주당
  • 정을호무소속
  • 장경태무소속
  • 김주영더불어민주당
  • 김준혁더불어민주당
  • 문금주더불어민주당
  • 고민정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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