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5557 · 발의 2024-11-14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변화에 따른 극한가뭄 및 물 부족 발생이 심화되고 있어 물 재이용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되고 있음. 산업공정에서 발생하는 온배수는 공업용수 등으로 안정적인 재이용이 가능하며, 특히 온배수 특성상 처리 효율이 높아 전력비가 절약되고 배출수의 방류량이 감소하여 해양생태계 영향이 최소화되는 장점이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발전과정에서 발생한 온배수만을 재이용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재정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온배수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공장 내 생산공정에서 사용되는 온배수도 재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온배수 재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자와 온배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가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온배수의 재이용이 촉진되도록 하기 위함(안 제2조 및 제23조).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2-27

발의자

대표발의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정태호더불어민주당
  • 박균택더불어민주당
  • 한정애더불어민주당
  • 오세희더불어민주당
  • 윤건영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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