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7594 · 발의 2025-01-16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정보통신공사업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공 공사의 경우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상 수급인에 대한 대가 지급의 규정을 두고 있고, 민간 공사의 경우에도 건설공사 및 소방공사에는 발주자가 공사대금의 지급을 보증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민간이 발주하는 정보통신공사에 대해 수급인의 계약이행 보증이나 발주자의 공사대금 지급 보증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아 계약당사자간 민사 소송 등 불필요한 분쟁이 잦은 실정임. 이에 발주자가 수급인으로부터 계약이행 보증을 받는 경우 발주자는 수급인에게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보험 가입비용 등을 수급인에게 지급하도록 의무화하여 정보통신공사의 공정한 계약이행과 발주자, 수급인 모두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함(안 제26조의2 및 제78조제1항제4호의2 신설).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3-31

발의자

대표발의
이해민
조국혁신당
공동발의 9
  • 김준형조국혁신당
  • 차규근조국혁신당
  • 강경숙조국혁신당
  • 신장식조국혁신당
  • 김현더불어민주당
  • 조인철더불어민주당
  • 한민수더불어민주당
  • 민형배더불어민주당
  • 김재원조국혁신당
소관 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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