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제정#2218457 · 발의 2026-04-21

한국한식대학교 설치법안

의안 항목 · 제정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한국한식대학교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최근 K-푸드 열풍으로 한식 및 한식문화가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에 맞춰 이를 체계적으로 연구ㆍ교육하고 한식 전문인력을 양성할 통합기관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현행 대학 학과 단위 교육이나 민간 교육기관 중심의 한식 교육만으로는 전통식품의 계승이 어렵습니다. 한식과 한식문화의 창의적 발전, 산업ㆍ문화ㆍ외교 분야와 연계한 전략적 인재 양성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미국의 CIA(Culinary Institute of America)는 비영리 독립법인 형태로 이사회 중심의 자율적 운영을 통해 의무 현장실습과 캠퍼스 실습식당 운영 등을 통해 세계 최고의 요리 전문인력을 배출합니다. 프랑스의 르 코르동 블루(Le Cordon Bleu) 역시 글로벌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프랑스 요리의 세계화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특수법인 대학 형태로 한국한식대학교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한식 및 한식문화의 창조적 계승ㆍ발전을 도모하고,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함으로써 한식의 보급과 산업화ㆍ세계화는 물론, 문화적 가치 확산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 가. 이 법은 한국한식대학교(이하 “한식대학교”라 한다)를 설치하여 한식 및 한식문화의 창조적 계승ㆍ발전과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한식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한식 및 한식문화의 보급과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한식대학교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함(안 제3조). 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및 「한식진흥법」에 따른 한식진흥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식대학교를 지원ㆍ육성하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식대학교의 업무를 조정ㆍ감독함(안 제5조). 라. 한식대학교에 이사장 및 총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하의 이사와 1명의 감사를 두며, 그 임기는 정관으로 정함(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마. 한식대학교에 중장기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등을 자문하기 위하여 한식자문위원회를 둠(안 제9조). 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은 한식대학교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국가는 한식대학교의 설립ㆍ운영 등을 위하여 국유재산 및 그 물품을 양여할 수 있음(안 제11조 및 제12조). 사. 한식대학교는 교육ㆍ연구 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으며, 한식의 연구개발과 학사운영의 효율적 추진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ㆍ공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발전기금을 설치할 수 있음(안 제16조 및 제17조). 아. 한식대학교에 박사ㆍ전문석사ㆍ석사 및 학사 과정을 둠(안 제23조). 자. 한식대학교에 한식 관련 분야 종사자의 전문성 향상 등을 위한 부설교육기관과 산학협력 촉진을 위한 부설시설 및 한식의 해외보급 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국외에 분교 또는 한식교육센터를 둘 수 있음(안 제25조). 차.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한식대학교를 졸업한 자에 대하여는 식품 및 그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데 필요한 자금지원 등 지원에 우대하여야 함(안 제26조).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접수

법안이 국회에 발의·접수된 단계. 아직 소관 위원회 회부 이후의 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4-21

발의자

대표발의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주철현더불어민주당
  • 박균택더불어민주당
  • 조인철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안도걸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최혁진무소속
  • 이개호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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