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18279 · 발의 2026-04-13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국경일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919년 4월 11일 수립된 임시정부가 임시헌장 제1조를 통해 대한민국이 민주공화제임을 최초로 선언함. 이를 현행 헌법 제1조로 계승하여 대한민국이 임시정부의 법통을 잇는 명백한 민주공화국임을 천명하기 위해 4월 11일 민국절을 국경일로 지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인 4월 11일을 민주공화국 체제의 시작을 기념하는 의미의 ‘민국절’로 명명하여 국경일로 지정하고자 함(안 제2조제2호).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접수

법안이 국회에 발의·접수된 단계. 아직 소관 위원회 회부 이후의 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4-13

발의자

대표발의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27
  • 윤종군더불어민주당
  • 이용우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유동수더불어민주당
  • 허성무더불어민주당
  • 박민규더불어민주당
  • 이주희더불어민주당
  • 김승원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최혁진무소속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허영더불어민주당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정진욱더불어민주당
  • 박찬대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이재관더불어민주당
  •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이강일더불어민주당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이훈기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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