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5059 · 발의 2025-12-10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이 해외 인수ㆍ합병, 합작투자 등 외국인투자를 진행하려는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내 법인의 외형을 갖추었더라도 외국 국적의 개인 등 외국인이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법인이 인수ㆍ합병을 추진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이를 외국인투자에 포함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해석상 불명확성이 제기되어 왔으며, 기술패권 경쟁의 심화 및 거래 구조의 다변화로 우회ㆍ간접 지배 형태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관련 규정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외국인이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내 법인을 법률상 ‘외국인’ 범위에 명시적으로 포함함으로써 외국 자본에 의한 국가핵심기술의 침탈을 방지하고 변화하는 시장ㆍ거래 관행에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3-09

발의자

대표발의
김상훈
국민의힘
공동발의 17
  • 김선교국민의힘
  • 윤한홍국민의힘
  • 이헌승국민의힘
  • 진종오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이인선국민의힘
  • 성일종국민의힘
  • 엄태영국민의힘
  • 강대식국민의힘
  • 김재섭국민의힘
  • 조은희국민의힘
  • 안철수국민의힘
  • 신동욱국민의힘
  • 김용태국민의힘
  • 조승환국민의힘
  • 유영하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