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4907 · 발의 2025-12-04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영상제작산업은 경제적ㆍ문화적 측면에서 파급력이 큰 고부가가치 산업임. 미국, 영국 등 주요 선진국은 영상제작기업의 유치를 위해서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경제자유구역 내 영상제작기업 유치를 위한 재정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유수의 국내ㆍ외 영상제작기업 유치에 한계가 있음. 이에 일정한 요건을 갖춘 국내 또는 외국기업이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영상제작을 수행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노무비, 임차비 등 영상제작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3-09

발의자

대표발의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
  • 허종식더불어민주당
  • 이훈기더불어민주당
  • 이용우더불어민주당
  • 장철민더불어민주당
  • 이재관더불어민주당
  • 모경종더불어민주당
  • 정일영더불어민주당
  • 정진욱더불어민주당
  • 배준영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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